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2심 대전고등법원 ===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2노310 * 재판부: 대전고법 형사1-3부(재판장 이흥주) 2023년 1월 13일 2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에게 사형, A, B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73833?sid=102|#]] [youtube(scYCctppvmc)] 2023년 1월 26일 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20년을 명령했다.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https://www.spo.go.kr/preview/skin/doc.html?fn=e89236a3-99c5-4ecd-ba3e-a7c98b32f5ce.pdf&rs=/preview/result/board/1403/|230131_보도자료(「공주교도소_수형자_피살_사건」_항소심에서_살인죄_인정_및_사형_등_중형_선고)-공주지청.pdf]]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이전에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김도룡]]이 강간살인으로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긴 했지만 강간살인 건은 2001년의 사건이었고 강도살인 사건보다도 먼저 일어났다.] 만약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 이후 8년여만에 사형수가 나오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B씨가 C씨에게 건넬 의도로 작성한 편지가 핵심 증거가 됐다. 둘은 1심에서 무기수 A 씨를 살인 주범으로 지목하며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심 중 확보한 편지엔 “A 씨에게 살인의 책임을 전가하자”, “검찰 조사 때 우리가 화장실에서 말을 맞춘 대로 진술하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사 단계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편지는 교도소의 재소자 징벌 관련 서류 뭉치에 분류되지 않고 섞여 있어 발견이 어려웠다고 한다. 공판 검사가 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살인죄 혐의를 밝힐 핵심 증거를 항소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수차례 재확인해 발견한 것이다. 항소심 이후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유족들은 사건의 실체를 드러낸 공판 검사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1심 때부터 공판을 맡았던 유호원 대전지검 공주지청 검사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진실을 밝혀내 유족에게 위안이 됐다면, 제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3020701071021312001|#]] [[https://casenote.kr/%EB%8C%80%EC%A0%84%EA%B3%A0%EB%93%B1%EB%B2%95%EC%9B%90/2022%EB%85%B8310|대전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2노310 판결문 전문]] 이씨와 A, B씨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